※ 이 글은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를 딱 한 번 해 본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작성한 글이며,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글은 2026년(2025년 귀속 소득분)에 수행한 연말정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추후 세법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작성된 글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개요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매년 1월 15일 전후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이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면 프로그램에서 간소화자료의 내용과 금액을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기술로 읽어 각종 공제를 빠르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하는 일이지만,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개중에는 검토자를 직접 찾아와서 검토자에게 연말정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검토자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① 공인인증서나 ② 민간인증서, ③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디나 비회원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 조회를 위해 인증서로 인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카카오톡 민간 인증서조차 없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유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시당초 그런 분들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모바일 인증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자신의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을 끌어오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지출액은 근로자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다운로드 받을 때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물론 자료제공 동의가 없더라도 그냥 가족 구성원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간소화자료를 각각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하여도 됩니다.

화면에도 적혀 있지만, 자료 조회자(위)가 근로자 본인이고 자료 제공자(아래)가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직접 읽어 보셔도 모르시고 거꾸로 적으신 다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친절하게 설명해 줍시다.
위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부양가족의 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자녀가 미성년(만 19세 미만)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는 위 사진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자료 조회 및 PDF파일 다운로드

12개월 내내 근무를 하신 분들의 PDF파일은 간단하게 한번에 조회하기 >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공개와 비밀번호 설정은 딱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1개월의 판정 시 그 달의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해당 월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3월과 4월 중에는 각각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3월과 4월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2개월 내내 근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근로기간에 공백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공백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지출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된 소득공제·세액공제 중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근로 공백이 있으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업로드할 때, ① 조회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조회하되, 한번에 내려받지 않고 보험료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상세(월별)로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건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월별)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회가 완료된 금액을 클릭합니다.
② 오른쪽에서 'PDF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③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상세(월별)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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