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를 딱 한 번 해 본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작성한 글이며,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글은 2026년(2025년 귀속 소득분)에 수행한 연말정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추후 세법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작성된 글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개요
연중에 이직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단,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연말정산시점에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근무지에서는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떼어 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아르바이트가 할 일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입력한 값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끔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급여명세서 등 다른 서류들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계열사 등 인사시스템이 통합된 회사 간의 이직인 경우 간혹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 측에서 알아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겠다는 뜻이니,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므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실 것을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31일 기준 동시에 2곳 이상에서 근무하신 분의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진행합니다.
주된 근무지는 근무지(변동)신고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검토 시 확인할 부분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쪽으로 구성된 문서를 받게 됩니다.
내용과 금액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토 시에 1쪽에 기재된 항목들만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양식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보통 1쪽의 아랫 부분에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사학연금보험료가 같이 적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2쪽 또는 3쪽의 내용을 통해 사회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목별로 검토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Ⅰ근무처별소득명세 : 근무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과 급여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딱히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확인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②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 소위 '제출비과세'라고 하는 항목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식사대(P01)와 종업원 할인액(W01) 정도만 들어 있고, 간혹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T12, T13) 등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근무기간 중의 식대가 한도를 초과하여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을 근무하였는데 비과세 식사대에 70만원이 적혀 있다면, 비과세 식사대는 한도인 60만원(= 20만원 × 3개월)을 기재하고, 초과분 10만원은 급여에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총 12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의 식사대 합계가 240만원을 초과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혹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비과세 식사대 관련 에러가 뜬다면 이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24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현 근무지의 비과세 식사대를 조정하여 240만원으로 맞추어야 하지만, 급여를 담당하는 팀(인사팀, 재무팀 등)에서 수정하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의 비과세 식사대를 조정하여 240만원으로 맞춰 주고, 한도 초과분은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③ Ⅲ 세액명세 : 근로자분들께서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 지 몰라 [77. 차감징수세액]을 기재하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73. 결정세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73. 결정세액] : 이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위 '퇴직정산'이라고 하는데, 퇴직정산 시에 계산한 소득세액을 말합니다.
[75. 주(현) 근무지] : 이전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합니다.
[77. 차감징수세액] : 위 서식에도 나와 있지만 [73. 결정세액]에서 [75. 주(현) 근무지]의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퇴직정산 후에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위의 양식에 대입하여 쉽게 설명하면, ㉠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으로 떼간 금액이 100,000원인데, ㉡ 퇴직정산을 하고 보니 계산된 세액이 30,000원이어서, ㉢ 70,000원을 퇴직한 이후에 (마지막 월급과 함께)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연말정산 프로그램의 입력값에 [77. 차감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미 이전 직장에서 정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한 번 더 돌려받겠다는 의미가 되므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세액인 [73. 결정세액]으로 정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2쪽입니다.

여기서 주로 확인할 사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입니다.
보통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보험료가 있는게 아니라면 국민연금보험료액은 기재되어 있는데, 가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6. 표준세액공제]에 금액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소득공제인 보험료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3쪽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정산 시에는 다른 공제사항을 반영하지 않아서인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있음에도 회사마다 다르게 ㉠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차감소득금액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 대상금액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공제금액에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 대상금액과 공제금액 모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처 보지 못해서 입력하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으니, 검토하실 때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쪽입니다.

1쪽이나 2쪽에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가끔 노동조합에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부금(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영수증과 노동조합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때 공제하여 노동조합비로 납부된 경우에는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서이46013-10533,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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