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글이며, 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선정 완료 후에 각 회차별로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회차
필수상담기간이며, 1주에 1회 총 3회 상담을 진행합니다.
① 첫째 주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각종 서류들을 작성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② 둘째 주에는 상담 전에 워크넷에서 직업선호도검사 L형과 구직준비도검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③ 셋째 주에는 또 여러 서류들에 서명하고, 추후 2~6회차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 때 물어봅시다.
물론 나중에라도 상담사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상담사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명을 담당하시기에 답장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3회의 상담을 마치면 1회차 구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회차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아래 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① 시선을 사로잡는 서류전형 준비
② 마음을 사로잡는 면접전형 준비
각각 2시간 분량의 강의이며, 강의가 짧게 나누어져 있고 중간중간 퀴즈도 있으니 만약 강의를 별로 듣고 싶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확인은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노트북으로 수강 시 화면 아래가 잘려 보일 수도 있으며, 그런 분들은 가급적 모바일로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의는 소리만 들어도 딱히 상관없지만, 퀴즈에서 정답을 선택하지 못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강의를 전부 끝냈다면 수료증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수료증은 [마이페이지] - [수료이력조회]에서 PDF로 저장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방법은 아래 3~6회차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이것만 마치면 2회차 구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 6회차
3회차부터는 임의의 기업에 2번 지원하고, 해당 회사의 채용 공고와 지원 내역을 파일로 등록하고, 취업활동계획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3~6회차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할 것은 회사의 채용 공고와 입사지원 내역을 파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취업활동계획서는 보통 상담사분께서 제출일에 PDF파일로 보내주시니, 거기에 전자서명하여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간(4~5회차쯤)에는 상담을 다시 한번 받으러 가며, 이 때 취업활동계획서에 서명하고 구직준비도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취업알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이 때 취업알선을 해 주십니다.
물론 알선받은 기업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중히 거절하여도 괜찮습니다.
6회차가 끝난 이후에도 상담을 한 번 더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보고 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국민취업제도 칸에서 '취업활동계획 이행 보고 및 구직촉진수당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자신의 취업활동계획 이행기간에 맞는 회차를 선택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STEP.1 활동계획' 우측의 '이행등록' 을 클릭하면 'STEP.2 활동보고'의 입사지원서(취업알선상담 포함)제출 란이 활성화됩니다.
위의 '이행등록' 또는 'STEP.2 활동보고' 우측의 '추가'를 클릭하여 활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입사지원서 제출내역을 적어야 하므로, 두 개까지는 활성화합시다.
STEP.2 활동보고 란에서 활동명, 활동 내용, 활동 기간을 적당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활동명에 기업명과 직무를, 활동 내용에는 입사지원서 제출이라고 적고, 활동 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일로 적었습니다.
⑤ 스크롤을 조금 내린 후 '첨부파일 등록'을 클릭하거나 파일을 드래그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 채용 공고와 ㉡ 입사지원 내역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사실 거의 다 한 셈입니다.
그 아래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⑥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발생 신고를, 취업에 성공하셨거나 취업 예정이라면 취업(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며, 소득발생 신고 또는 취업(예정)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취급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⑦ 아래의 지급계좌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예약에 동의하고 저장하면 끝입니다.
제출은 지정일에만 할 수 있지만, 제출 예약에 동의한 후 저장하면 저장 지정일에 자동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서류(채용 공고와 입사지원 내역)
채용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이용하시는 편이 증명하기 편합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어느 사이트를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모든 사이트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 사람인과 잡코리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번에 잡코리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진은 잡코리아에서 캡처했지만, 다른 채용사이트도 거의 동일합니다.
㉠ 채용 공고는 채용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PDF파일로 저장하여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사람인은 공고 맨 아래에, 잡코리아는 공고 맨 위에 인쇄 버튼이 있으니, 클릭하여 PDF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업은 채용 공고를 따로 PDF로 업로드해주니, 공기업에 지원하셨다면 해당 공고 PDF파일을 다운받아 첨부해도 됩니다.
㉡ 입사지원 내역은 채용사이트에서 지원하였다면 [마이페이지]의 입사지원 현황에 내역이 기록되며, 여기서 '구직활동 확인서(사람인)' 또는 '취업활동 증명서(잡코리아)'를 PDF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증명서 출력을 원하는 기업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증명서 보기'를 클릭한 후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여 증명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자체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였다면, ㉠입사지원일, ㉡회사명, ㉢ 지원하는 직무, ㉣지원자 성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캡처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지원했더라도 증빙이 불가능하여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합시다.
기업의 자체 채용 홈페이지에서는 저 4가지 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증빙자료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3개 이상의 기업에 지원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저장한 상태에서는 담당 상담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증빙에 실패할 것 같다면 저장한 후에 상담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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